| 「2025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현장점검(3·4단계) 실시 안내 작성자 : 보건정책과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지도·감독) 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958(2026.3.4.)호, 경기도 응급의료과-3460(2026.3.5.) 3. 구급차의 적법한 운용과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2025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3·4단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단계 현장점검 개요 > 가. 점검기간: 2026년 4월 6일(월) ~ 17일(금) * 점검일정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개별 통보 나. 점검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 다. 점검장소 : 하남시보건소(하남시 대청로 10) 라. 점검 주요내용 - 2단계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 -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기타 의무설치 장비의 구비여부(구조장비 4종 포함) - 구급차 요금미터 장치 사용·수리·제작 검정결과 확인 -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E-gen 등록 포함) 내용 일치 여부 및 보존여부 확인 - 자동심장충격기 월별 점검표(E-gen 등록 포함)보존 여부 확인 - 구급차 운전자 대상「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 -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마. 준비사항 - 구급차 요금미터 장치 사용·수리·제작 검정결과 확인 가능한 서류 -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 운행기록대장(E-gen 등록 포함)(2023년~2025년) - 자동심장충격기 월별 점검표(2023년~2025년) - 구급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구조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 -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2단계 자가실태점검 시 제출한 응급의료종사자 탑승인력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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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보건소 공지사항
2026.03.19
「2025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현장점검(3·4단계)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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