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 작성자 : 식품위생농업과 | |
| 사진 확대보기 사진 확대보기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시설기준)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준수사항) 제7호 □ 적용범위 ○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대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개시 절차 ① (영업자) 체크리스트 작성 점검 ② (영업자 → 식품위생농업과) 사전 검토 요청 ③ (식품위생농업과) 사전 현장점검 ④ (영업자) 미흡사항 보완 등 조치 ⑤ (신규 영업자)영업신고 (기존 영업자)영업개시 ※ ②~④ 생략 가능하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법적 의무 적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은 영업자 자율 선택 사항임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 시설기준 :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 ○ 영업자 준수사항 ①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 크기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내용 표시 ②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실시 시 출입 제한 -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 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 제한 표시 ③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 통제 관리 - 이동금지 고지 및 게시 /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 구비 ④ 음식 제공 시 뚜껑·덮개 등 사용 ⑤ 식탁 간격 거리 유지 ⑥ 반려동물 전용 식기 등에 “반려동물용” 별도 표시 ⑦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표시 및 비치 ⑧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손소독제 등 비치 문의: 하남시 식품위생농업과 위생허가팀 031-790-6231 | |
| 파일 |
|
|---|---|
| 문의전화 | 031-790-6231 |
하남시 |
하남시청 공지사항
2026.03.17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
해당 공고의 원본 페이지를 확인하시려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원본 사이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