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감염관리 개선방안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2026년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개요 - 조사대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사내용: 감염관리 체계, 감염예방 활동 및 특수부서 감염관리 현황 등[붙임3 참고]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및 현장조사 2. 조사방법 가. 온라인 조사(자율참여) - 대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전체 기관 - 방법: 의료기관 담당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자가기입식 설문조사 실시[붙임2 참고] 나. 현장조사 - 대상: 표본으로 선정된 의료기관 144개소(전국 기준), 해당 기관 개별 유선 안내 예정 - 방법: 전문 조사위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확인, 현장관찰 및 직원 면담 등 실시 3. 사전 준비사항 - 의원급 의료기관 실태조사 문항해설 동영상 시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의료기관감염관리 실태조사 > 운영관리 > 실태조사 매뉴얼관리 -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감염관리 규정 및 지침, 교육자료 및 이수현황, 직원검진, 손위생 모니터링, 보호구 착탈의 모니터링, 멸균기 관리내역 등 관련 서류 준비 4. 문의처 전화: 042-224-0742 / 042-224-0247 이메일: yjikim@gallup.co.kr ※ 유선 연결이 지연될 경우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첨부파일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개요 1부.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온라인조사 매뉴얼 1부.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문항해설 모음집 1부. |
하남시 |
보건소 공지사항
2026.10.28
2026년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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