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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보건소 공지사항 2026.10.23

[의료기관 안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행위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하남시 보건정책과-19104(2026.8.25.)호와 관련, 진료지원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 배포해 드린 바 있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의료용 관 관리” 관련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수유를 목적으로 의사에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비위관(NGT)·경구위관(OGT)의 삽입, 위치 확인, 교체 및 제거는
간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로 일반간호사도
수행가능한 행위임을 명시(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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