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꼭 필요한 행정 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시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은 줄이고,
국민의 사생활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
그럼 지금부터 달라진 등본·초본 발급 방식 함께 알아보자남!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발급시 표기가 개선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발급시 표기가 개선 안내
🤔기존 등본 및 초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불편함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가능합니다!
[발급 전, 제출 기관에 어떤 서식으로 발급 받을지 꼭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일반 표기 방식 -> 세대원으로 통일된 새로운 방식
상세 표기 방식 -> 기존의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 표기 방식으로 발급하세요.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상세’를 선택하셨을 경우 ‘용도 및 목적’ 작성이 필수입니다.
*방문 전 제출기관에 필요한 발급형태를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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