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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하남시청 공지사항 2026.10.21

「제3차 하남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라 「제3차 하남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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