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관리 고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보자🏢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운영하고,
하남시에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부터 관리업체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자남!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및 하남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안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및 하남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안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운영 안내>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이슈를 해결해보아요!
☺️경기도가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연중 수시접수) 이럴 때 신청하세요!
1.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2.우리 아파트 경비 및 청소업체 선정 방법이 궁금해요!
3.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이 어려워요!
🌟자문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신청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 신청 또는 신청서 팩스 접수(031-8008-4369)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
♥️자문방법 :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 후 자문 실시
📍자문분야
입주자대표회의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절차,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하남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 및 조정을 하는 우리 단지 갈등 해결사!
🌟설치목적
-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예방
-분쟁 발생 시 공정한 조정과 합리적 해결
♥️위원구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관리소장 등
📍주요업무
- 층간소음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제7항
💕공동주택 관리위원단을 활용하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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