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안내> ○ 신청대상: 2024. 6. 30.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신청기한: 2026. 10. 23.까지(1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간편수신 동의서 ※ 기존 제출 서류 외에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제출 필요 ○ 신청문의: 하남시 보건소 예방접종실(☎031-790-6089) ※ 방문 전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
보건소 공지사항
2026.09.30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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