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 제352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등 20건 의결 의회 2026-09-19 조회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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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제352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등 20건 의결 망월천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비 28억 원 중 10억 원 최종 반영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법’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가결 정병용 의장 “확정된 예산, 시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집행 당부” 하남시의회(의장 정병용)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간 진행한 제3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선호)의 전액 삭감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혜영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가결되면서, 당초 요구액 28억 원 중 10억 원이 최종 반영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망월천 수질개선 사업 추가 요구액 28억 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액 삭감으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28억 원과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28억 원을 연계해 각각 삭감하는 심사안이 마련됐다. 신선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사업 추진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집행부는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어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심사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다. 정혜영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망월천 수질개선 사업비 중 10억 원을 다시 반영하는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본회의 표결 결과 이 수정안이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정혜영 의원은 대표 제안설명을 통해 “주민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미흡해 세부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 점검과 5개 전문업체 교차검증 결과 적은 비용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보다 주민 요구에 부응하면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10억 원을 우선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망월천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비는 당초 추경 요구액 28억 원 중 10억 원이 최종 확보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병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병용 의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건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고 생활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시간이었다”며 “집행부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확정된 예산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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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도자료
2026.09.19
하남시의회, 제352회 임시회 폐회…추경안 등 20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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