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대상:「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 지연 의심 시 6개월 이내 발행된 발달재활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하며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신청기간: 연중 상시모집 ○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별 또는 집단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지원기간: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 ○ 바우처 지원액: 월 최대 16만원(추가 부담액 발생시 본인 부담) ○ 관내 제공기관 현황(3개소) - 마음in심리발달센터(하남시 미사강변대로 84, 미사탑프라자 407호 ☎031-791-9555) - 위드센소리 아동발달센터(하남시 미사강변대로84, 미사탑프라자 509호, 510호 ☎031-793-2255) - 마음자람심리상담 하남미사센터(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26번길48, 구산프라자 507호 ☎031-791-8882) ○ 문의사항: 하남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90-5727 |
하남시 |
하남시청 공지사항
2026.09.09
2026년 하남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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