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 제정(’26.7.10)에 따라 간호사 진료 지원업무 제도화가 시행(8.11)되어, 시범사업에서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①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 및 ②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하였기에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행위 가이드라인 - 하남시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hanam.go.kr/health)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목: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운영·행위 가이드라인 안내) 붙임 1.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1부. 3.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 요약자료 1부. 끝. |
하남시 |
보건소 공지사항
2026.08.25
[의료기관]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운영·행위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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