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하는 2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2026년)에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사용이 지표의 세부기준에 추가되어 시행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2. 대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 원활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 신청 절차 1.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신청서 제출 (의료기관 → 질병관리청) 2. 국가선량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가설치 자료 제공 (연구기관 → 의료기관) ※ 현장 설치 요청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붙임 1. 2026년(2차) 영상검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1부. 2.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대비 홍보 포스터 1부. 3.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설명 자료 1부. 4.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 신청서 1부. 끝. |
하남시 |
보건소 공지사항
2026.08.18
(의료기관)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지표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사용 추가 및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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