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간호조무사 제외), 응급구조사 나. 교육기간 : 2026.12.31.까지 다.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 인터넷강의 :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회원가입→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신고자의무자교육)수강 - 집합교육 : 교육콘텐츠(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활용 시청각 교육 라. 제출방법 :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수료증 등은 기관 자체 보관 후 추후 안내 시 제출 ※ 세부 제출방법 추후 통지(9~10월 경) 붙임 2026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
하남시 |
보건소 공지사항
2026.08.05
(의료기관)2026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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