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하남교육재단 2026년(상) 장학생을 제74회 이사회에서 선발 심의를 거쳐 선발하였으나, 2. 장학금 지급 통보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어하남교육재단의 장학사업운영규정 제21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와 장학생의 타 장학금 수혜에 의하여 지급액이 변경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붙 임: 1. 이중수혜 명단 및 예비 장학생 지급 명단 1부. 끝. |
하남교육재단 |
하남교육재단 공지사항
2026.07.24
2026년(상) 이중수혜에 따른 지급금액 변경 및 예비 장학생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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