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정책과에서 202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현장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 기간 : 2026. 7. 1.(수) ~ 2026. 8. 31.(월) □ 조사 대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일반, 집합) [대상시설물 공동·분할 소유할 경우 소유지분 160㎡ 이상] □ 조사 방법 : 조사요원 시설물 방문 조사(조사원증 패용) □ 조사 내용 : 시설물 상호, 용도, 소유주 현황(변동사항) 등 ※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협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하남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31-790-5095) ※ 세부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 참고 |
하남시 |
하남시청 공지사항
2026.06.30
2026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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