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하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시고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이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문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lice.klpn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센터: 1661-6933 붙임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1부. 2. 2026년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보수교육 일정 1부. 끝. |
하남시 |
보건소 공지사항
2026.05.26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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