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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보건소 공지사항 2026.05.26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1.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하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시고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이에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문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lice.klpn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센터: 1661-6933

붙임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1부.
2. 2026년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보수교육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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