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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하남시 블로그 2026.05.07

「담배사업법」 개정 안내 및 담배 규제 준수 계도기간 운영 안내

'담배' 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연스럽게 하얀 종이에

돌돌 말린 연초가 생각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담배에 대한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개정되며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판매자 의무사항도 변경되어

함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개정된 담배 규제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볼까남!

담배사업법 주요 개정 사항 안내

상세한 개정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담배사업법」 개정 안내

담배 정의 확대 : [기존] 연초의 잎 → [개정] 연초나 니코틴

금연구역 담배제품 사용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 뿐만 아니라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모든 담배제품 사용 금지

*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원 또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담배판매자 의무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조의4)

- 담배자동판매기는 설치 장소 및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 받은 후 설치 가능

-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 설치 불가, 성인인증장치 부착

* 설치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담배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불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의무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2, 제9조의3)

-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 불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배 규제 준수 계도기간 운영 안내

기 간: 2026.4.24.~2026.6.23.(2개월)

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에 대한 소매점 대상 담배 규제사항(의무사항) 준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광고·전시·부착 금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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