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에서 「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안내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복합원재료 및 혼합제제류의 모든 원재료를 하위 '원재료명'란에 기재 2) 제품의 소비기한이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품목제조보고 가능 붙임 「알기 쉬운 식품 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전문 1부. 끝. |
하남시 |
하남시청 공지사항
2026.04.20
「알기 쉬운 식품등의 품목제조보고 요령」 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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