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확대보기 가. 근거(점검대상)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57조(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의료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나. 제출대상: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전체 (현재 근무중인 노무제공자 전부, 자원봉사자 및 퇴사자 제외)다. 제출기간: ~ 2026. 5. 13.(수)까지 라. 제출내용: 종사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직업 마. 제출방법: 네이버폼 작성 제출 ※ 제출 시 네이버 로그인 필수 (네이버폼 링크 접속 https://naver.me/GntGxkhI) 파일: 1. 제출서식 2. 접속 QR코드 |
하남시 |
보건소 공지사항
2026.04.09
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위한 종사자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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