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자원안보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개요 ○ 시행기간: 2026. 4. 8.(수) ~ 별도 해제 시까지 ○ 시행대상: 공영주차장(※일부 제외 주차장 별도 안내) ○ 대상차량: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일반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 제외차량: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 시행내용: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 월요일(끝자리 1,6 운행 제한) - 화요일(끝자리 2,7 운행 제한) - 수요일(끝자리 3,8 운행 제한) - 목요일(끝자리 4,9 운행 제한) - 금요일 (끝자리 5,0 운행 제한) 자세한 사항은 각 주차장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
하남시청 공지사항
2026.04.07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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