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시행 및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 지역경제과 | |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66호, 2026. 3. 13.)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66호) ○ 시행기간: 2026. 3. 13. ~ 2026. 5. 12. ○ 신고대상: 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제품(고시 제2조 참조) ○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구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 특정 업체에 편중하여 과다 공급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접수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메일(opinet@knoc.co.kr) 또는 유선접수(☎1688-5142), 경기도 에너지관리과 방문 또는 유선접수(☎031-8030-4242), 하남시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유선접수(☎031-790-5266) - 신고방법: 신고서 작성 후 제출(붙임 양식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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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317905266 |
하남시 |
하남시청 공지사항
2026.03.20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시행 및 신고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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