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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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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하남시청 공지사항 2026.03.17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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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
작성자 : 식품위생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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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시설기준)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준수사항) 제7호

□ 적용범위
○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대상 반려동물 : 개, 고양이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개시 절차
① (영업자) 체크리스트 작성 점검
② (영업자 → 식품위생농업과) 사전 검토 요청
③ (식품위생농업과) 사전 현장점검
④ (영업자) 미흡사항 보완 등 조치
⑤ (신규 영업자)영업신고 (기존 영업자)영업개시

※ ②~④ 생략 가능하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법적 의무 적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은 영업자 자율 선택 사항임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 시설기준 :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
○ 영업자 준수사항
①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 크기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내용 표시
②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실시 시 출입 제한
-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 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 제한 표시
③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 통제 관리
- 이동금지 고지 및 게시 /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 구비
④ 음식 제공 시 뚜껑·덮개 등 사용
⑤ 식탁 간격 거리 유지
⑥ 반려동물 전용 식기 등에 “반려동물용” 별도 표시
⑦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표시 및 비치
⑧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손소독제 등 비치

문의: 하남시 식품위생농업과 위생허가팀 031-790-6231
파일
  • hwp 문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hwp 미리보기
  • jpg 문서 (배포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본격 시행(영업자)_1.jpg 미리보기
  • jpg 문서 (배포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소비자)_1.jpg 미리보기
  • pdf 문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최종수정본. '26.3.기준) -게시용.pdf 미리보기
  • pdf 문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검토 신청서.pdf 미리보기
  • pdf 문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사전확인 체크리스트.pdf 미리보기
문의전화 031-790-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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